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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8 2016고합46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3. 오전 경부터 13:53경 사이에 대구 C 아파트 F동 로비에 설치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D 제3투표소’에서 제20대 국회의원 대구 E선거구 기호 5번 무소속 후보자 F에게 투표를 하고 난 다음, 투표소 명판 앞에서 피고인의 얼굴 옆에 손가락 5개를 모두 펼친 사진을 촬영하여 위 사진과 함께 인터넷 인스타그램에 “좋은 분이 바른 정치 하시길 바라는 맘으로!! F 의원님 응원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 글에 “#총선, #투표, #투표인증, #정치혁명, #국회의원, #F의원, #F, #무소속”이라는 해시태그를 붙여 위 게시 글이 위 검색어로 검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대구 E 후보자 F을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인 18:00 전까지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진정인 보충자료 제출, SNS 게시물 촬영장소 특정)

1. 각 수사보고(인스타그램 게시 시간 관련 진술 청취,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투표시간 확인, 후보자 명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150만 원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ㆍ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 기본영역(70만 원~150만 원)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 원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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