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망 C(2008. 10. 1. 사망)와 피고는 망 D(2015. 1. 21. 사망)의 자녀들이고, 원고는 망 C의 자녀이다.
나. 부동산의 취득과 상속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1999. 4. 1.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의 낙찰을 원인으로 인천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30543호로 망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망 C는 그 무렵부터 배우자인 E와 자녀 인 원고 및 원고 동생 F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였다. 2) 망 C는 2003. 6.경 부친인 망 D을 모셔와 망 D 및 후처인 G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였고, 당시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던 E와 원고 및 F는 그 무렵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였다.
3) 망 C는 2008. 10. 1. 사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 16.경 협의분할에 의한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4) 망 D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이후에도 계속 거주하였고, 피고는 2014. 2.경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여 망 D을 모시면서 함께 거주하였다.
5 망 D은 2015. 1. 21.경 사망하였고, 피고 부부가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