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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23 2016가단3439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B의 소유인데, 원고의 부(父) 망 C는 망 B의 동의 아래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단층 목조 주택 28.99㎡(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거주하였다.

나. 망 B은 1944. 10. 31. 사망하였고, 망 C는 1959. 10. 4. 망 B의 장남인 D의 처(妻)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료하지 않았다.

다. 망 C는 1987. 12. 30.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 C를 이어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1960. 11.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농지개혁법 제11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F이 1981. 5. 23.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는 망 C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승계하여 1981. 5. 23.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1. 5. 23.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먼저 원고가 1981. 5. 23.부터 20년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주택의 면적은 28.99㎡에 불과하여, 이 사건 주택의 소유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점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더욱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건축물대장에는 그 소유자가 망 C로 기재되어 있을 뿐으로,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라거나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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