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와 망 F는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의 자녀들로 G, 피고, 원고들, H을 두고 있었다.
나. 망 E는 1976년경 인천 부평구 I 대 139.8㎡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물 다만 1985년경 사용승인, 2001년경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을 짓고 그 무렵부터 망 F와 함께 그곳에서 거주하여 왔고(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장남인 피고도 위 부동산에서 같이 살면서 이들을 부양하여 왔다.
다. 그러던 중 망 E는 2002. 2. 2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뒤 2002. 2. 26. 피고 앞으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그 후에도 망 F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서 여생을 보내다가 E는 2006. 5. 6.에, F는 2010. 11. 21.에 각각 사망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6. 1. 5. J, K에게 위 부동산을 840,000,000원에 매도한 다음 2016. 2. 25. 그들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망 E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전혀 없는데, 피고는 망 E가 유일하게 소유하던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증여받음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
그리고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에게 증여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피고가 2015. 11. 26.경 망 F의 제사에서 막내동생 H에게 자신이 위 부동산을 곧 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하였고, H이 2016. 2. 7.경 원고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달해 주어 비로소 이를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이 사건 부동산의 2/30 지분(= 상속분 2/15 × 유류분율 1/2)씩을 반환하여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