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1.01.22 2020가단902
양도
주문
피고는 원고( 선정 당사자 )에게 9,094,681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이유
청구의 표시
- 피고는 원고( 선정 당사자) 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차량을 사 주면 그 차량을 자신이 사용하는 대신 대출금 상당액을 원고( 선정 당사자 )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 이에 원고( 선정 당사자) 가 C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D 봉고 III 1.2 톤 화물차를 매수하여 원고( 선정 당사자), 선정자 E, 피고의 공동 명의로 등록한 후 이를 피고가 단독으로 사용하게 해 주었는데, 피고는 대출금 상당액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 선정 당사자 )에게 원고( 선정 당사자) 가 변제한 대출금과 연체 대출금 합계 9,094,681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선정자 E는 원고( 선정 당사자) 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를 특정하지 않았는데, 원고( 선정 당사자) 가 2020. 11. 26. 원고( 선정 당사자 )에게만 금원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선정자 E의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공시 송달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