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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28 2020가합604
상속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선정 당사자 )에게 99,999,990원, 선정자 C, D, E에게 각 66,666,66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F은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 가단 27058호로 수표 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0. 3. 19. ‘ 피고는 F에게 515,000,000원과 그중 284,0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12. 25.부터, 231,0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12. 28.부터 각 1999. 4. 13. 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F은 2010. 6. 6. 사망하였고, F의 처인 원고( 선정 당사자) 가 3/9 지분의 비율로, F의 아들들인 선 정자 C, D, G이 각 2/9 지분의 비율로 F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위 확정된 판결의 소멸 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 선정 당사자) 와 선정자 C, D, G에게 원고( 선정 당사자) 가 구하는 바에 따른 청구 취지 기재 각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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