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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4 2020나57134
투자금반환청구
주문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 선정 당사자) 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선정 당사자), 선정자 C 및 피고는 2019. 3. 경 피고 명의로 공인 중개사사무소를 개업하여 동업으로 이를 운영하고 수익은 출자금액의 비율 대로 정산하기로 약정( 이하 ‘ 이 사건 동업 약정’ 이라 한다) 하였다.

원고( 선정 당사자) 및 선정자 C는 동업자금으로 각 500만 원을, 피고는 1,000만 원을 출자하였다.

나. 피고는 2019. 3. 19. 이 사건 동업 약정에 따라 화성시 D 아파트 상가 동 E 호에 ‘F 공인 중개사사무소’( 이하 ‘ 이 사건 중개사무소’ 라 한다 )를 개설 등록하였고, 공인 중개사 자격이 없는 C를 위 중개사무소의 중개 보조원으로 신고 하였다.

다.

원고( 선정 당사자), 선정자 C 및 피고가 출자한 동업자금 합계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 대한 전대차 보증금으로, 나머지 1,000만 원은 사무실 시설비 및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

라.

원고( 선정 당사자), 선정자 C 및 피고는 2019. 5. 경 이 사건 중개사무소 운영에 관한 의견 충돌 등으로 동업관계를 사실상 종료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2019. 9. 30. 이 사건 중개사무소를 폐업신고 하였다.

마. 피고는 선정자 C가 이 사건 동업기간 중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피고 대신 취득하거나 이 사건 중개사무소가 아닌 다른 사무소 명의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C를 횡령, 배임으로 고소하였으나, C는 2019. 12. 31. 수원지 방 검찰청으로부터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 증, 을 제 1, 2,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선정 당사자) 의 주장 피고는 ① 이 사건 중개사무소 운영에 관한 의견 충돌이 있은 후 원고( 선정 당사자) 및 선정자 C로 하여금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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