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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0 2020가단15903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 선정 당사자 )에게 10,554,436원, 선정자 C에게 14,186,929원, 선정자 D에게 15,159,785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 청구원인 > ;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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