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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44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1. 01:00 경 부산 동래구 명 륜 로 70에 있는 동래 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C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던 중, 위 경찰서 정문에서 근무 중이 던 의무 경찰관 D(20 세 )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갑자기 손으로 D의 성기를 움켜잡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의무 경찰관 E(20 세) 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수사보고 (CCTV 영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를 비롯하여 주취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십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의무 경찰관 D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 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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