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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2. 06. 20. 선고 2011누2545 판결
가압류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5구합3821 (2006.11.23)

전심사건번호

국심2004부3354 (2005.12.05)

제목

가압류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고들이 채무공제 주장하는 가압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현상태로 유지시키는 보전처분에 불과하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액을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였다 하여 잘못이 없음

사건

2011누254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XX 외 1명

피고, 피항소인

중부산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06. 11. 23. 선고 2005구합3821 판결

환송전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8. 2. 1. 선고 2006누5618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 고 2008두4275 판결

변론종결

2012. 5. 9.

판결선고

2012. 6. 20.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1. 9.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각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피고가 상속세 감액경정처분을 하였고, 원고들은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제1항 둘째 줄 "을 3호증"을 "을 3, 6호증"으로, 제1.의 나•항 셋째 줄 000억"을 000억"으로 각 고치고, 제1.의 라.항 소괄호 부분, 제2.가.(2)의 (나)항 부분, 제2.다.의 (3)항 부분을 각 삭제하며, 제1.의 라.항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마. 피고는 2012. 4. 19. 상속세액을 26,133,125,849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감액경정된 위 2004. 1. 9.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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