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경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관광버스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D사우나 내 식당 운영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당시 신용불량자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 2011. 12. 27. 19:00경 남양주시 도농동 미금농협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차가 압류되어 있어서 압류를 풀어야 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달 안에 원금을 갚고 이자는 3부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0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2. 2012. 1. 6. 14:00경 남양주시 도농동 왕숙천 윗길에서 피해자에게 “버스가 압류되었다가 찾았는데 내부가 엉망이다. 내부 바닥시트를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달 안에 원금을 갚고 이자도 3부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3. 2012. 2. 2. 20:00경 구리시 F에 있는 G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버스 주유비를 외상으로 거래하곤 했는데 이젠 외상이 되지 않고 명절이면 고객들에게 선물을 해야 하고 버스 지입료 등이 밀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달 후에 이전에 빌려간 2,000만 원까지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4. 2012. 3. 2. 17:00경 남양주시 H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차가 고장이 나서 정비소에 있는데 정비비용이 필요하니 12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알려준 I 명의의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받고,
5. 2012. 3. 14. 14:00경 남양주시 도농동에 있는 미금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