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층에 있는 C의원 대표자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3. 9. 5.부터 2014. 2. 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12. 및 2014. 1. 임금 합계 600만 원, 2013. 9. 11.부터 2014. 1.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12. 및 2014. 1. 임금 합계 280만 원, 2013. 9. 5.부터 2014.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1. 임금 170만 원, 2013. 9. 12.부터 2014. 2. 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3. 12. 및 2014. 1. 임금 합계 400만 원, 2013. 8. 1.부터 2014.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3. 8. 1.부터 2014. 3. 31.까지의 임금 합계 1,650만 원 총합계 3,1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 전원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6.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