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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4 2015고정181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직물)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6.부터 2014. 12.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년 10월 임금 150만 원, 11월 임금 300만 원, 12월 임금 1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15,764,59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 1.부터 2014. 7. 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976,9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3,231,63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각 고소취소장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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