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 E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0. 2. 8.부터 2012. 9. 1.까지 수원시 팔달구 F빌딩 301호에 있는 사업장에서 ① 2010. 2. 8.부터 2012. 9.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임금 28,132,921원 및 퇴직금 7,117,400원, ② 2013. 1. 7.부터 2013. 5.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500만 원, ③ 2013. 12. 2.부터 2014.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의 임금 3,363,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임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상황과 경위, 근로자들의 수와 피해금액의 정도, 이후 피고인의 노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에 대한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한 사용자인데, 2010. 5. 1.부터 2011.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임금 1,025만 원, 2012. 11. 1.부터 2013. 6.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C,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