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법리 오해 경찰공무원 D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공무집행은 택시기사에게 운행을 지시하고 피고인에게 민원절차를 안내하는 시점 까 지였고 그 후는 공무집행이 종료된 시점이어서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다.
따라서 그 후 피고인이 D을 폭행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설령 D이 적법한 공무집행 중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적극적인 폭력의 행사가 아니라 갑작스런 체포에 대한 소극적 정당행위로서 정당 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직무 집행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소정의 공무집행 방해죄에 있어서 ‘ 직무를 집행하는’ 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한다 할 것이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383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919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 파출소 내에서 근무 중이 던 경찰공무원 D은 승객인 피고인이 내리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민원을 접수하고 택시가 있는 위 파출소 앞 도로로 간 사실, D은 택시에서 내려 번호판을 촬영하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