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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4 2017노229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 1 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관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을 정리한 이후, 즉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이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소정의 공무집행 방해죄에 있어서 ' 직무를 집행하는' 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한다 할 것이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다고

할 것이다 (2009. 1. 15. 선고 2008도 9919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경찰관 F 등은 ‘ 남편이 술에 취하여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린다’ 는 내용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처로부터 신고 내용을 청취하였는데,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과 같이 있기 싫다고

하고, 피고인도 집이 아닌 사우나에서 하룻밤 자겠다고

하자 피고인을 집 근처 사우나에 데려 다 주기로 하였다.

② 경찰관 F 등이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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