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6.16 2015노221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2014년도 마지막 본회의가 끝나고 오찬에 가기 직전 잠시 사무실에 있었던 것 외에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았고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업무의 집행으로 볼 수 있다거나 직무 자체의 성질이 부단히 대기하고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므로 직무행위 중이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 방해의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형법 제 136조 제 1 항에 규정된 공무집행 방해죄에서 ' 직무를 집행하는' 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한다.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도 있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919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1343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 자가 본회의 종료 후 자신의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업무를 보는 등으로 직무를 집행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① D 의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