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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7.19 2012고단26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30. 광주고등법원 전주부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7. 2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1. 30.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MXER 125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2. 7. 28. 02: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욕장경영사업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천항 방면에서 대천5동사무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며 길을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를 과도하게 우측으로 꺾어 진행 방향 우측 보도 연석을 위 오토바이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 탑승자 피해자 D(여, 22세)이 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E,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경위서

1. D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진, 본건 사륜 오토바이 모양 그림

1. 수사보고서(참고인 I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 결정문 사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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