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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1.27 2014고정204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 106동 1104호에 거주하면서 무등록 어선 C(약 3톤)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 22:00경부터 23:00경까지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대천항 북방파제 북방 약 0.2마일 해상에서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인 펌프망 어구 1틀, 고압펌프 160마력짜리 1대, 고압호스 20미터짜리 1개 등을 적재하고 위 펌프망 어구를 투ㆍ양망하는 방법으로 개불 약 4600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위반 선박 적발 보고(수산업법 위반)

1.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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