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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2 2020고정143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빌딩 5층에 있는 C 주식회사에서 총무, 인사, 영업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3명을 사용하여 운송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9. 23.경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구인신청서, 인턴계약서, 취업규칙,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에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 형사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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