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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162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707, 810호에서 ㈜C을 운영하는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플랜트 설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위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위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위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7.부터 2014. 1. 19.까지 관리업무로 근로했던 근로자 D과 임금, 소정근로시간, 위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위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1호, 제1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범죄전력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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