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자동화 부품 및 생활용품 등 가공)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5.부터 C에서 현장사원의 직책으로 자동화 부품 및 생활용품 등 가공 업무를 수행하다
2018. 7. 6. 퇴직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랑이 명시된 서면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6. 위 사업장을 퇴직한 D의 2018. 6월 임금 2,527,777원, 2018. 7월 임금 470,430원 등 임금 합계 2,998,20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