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7. 17. 피고에게 군복무 중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여 폐결핵 및 폐암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12. 2. 원고에게, 원고가 공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상병 중 ‘폐결핵 활동성 경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가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해부상군경 요건 일부 인정 결정 통지를 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4. 1. 3. 피고에게 재해부상군경이 아닌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7. 22. 원고에게 당초와 동일하게 재해부상군경 요건 일부 인정 결정 통지를 하였다.
다. 이후 대전보훈병원에서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결과를 토대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결과,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재해부상군경 7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되었고, 이에 피고는 2014. 12. 16. 원고에게 재해부상군경(7급) 등록 결정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환경이 열악한 광주포병학교에서 군복무를 하던 중 폐결핵 진단을 받았고 이후 이에 따른 합병증으로 폐암까지 발병하였는바, 재해부상군경이 아닌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4. 7. 22.한 재해부상군경 요건 일부 인정 결정 처분서를 수령한 날인 2014. 7. 24.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5. 1. 14.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