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8. 2. 27.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를 하다
1971. 2. 28. 의병전역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10. 10. 군 복무 중 ‘폐결핵{결핵폐 중등도 활동성 공동성(우)}’이 발생하였다면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8. 2. 1. 위 상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비해당 결정,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중앙보훈병원에서 실시된 신체검사결과를 토대로 원고의 위 상이가 보훈보상대상자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상이등급기준에는 미달한다는 이유를 들어 2018. 4. 9. 원고에 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등록 비해당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군 복무 중 원고에게 발생한 폐결핵 및 이로 인한 후유증은 보훈보상대상자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폐결핵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4]에서 규정한 신체부위별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의 결정기준(이하 ‘이 사건 상이등급기준’이라 한다
)을 충족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이 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