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0. 13.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를 하다가 2011. 8. 7.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23. 피고에게 “양안 녹내장, 폐결핵”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3. 11. 11. 원고에게 신청 상이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통보하였다
{이하 “양안 눈 녹내장”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 요건 제외결정 및 “폐결핵”에 대한 국가유공자법 요건 제외결정을 “이 사건 처분”}. “양안 녹내장”은 군 공무수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한 “공상군경”(제4조 제1항 제6호) 및 보훈보상자법이 정한 “재해부상군경”(제2조 제1항 제2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폐결핵”은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보훈보상자법이 정한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므로 보훈보상자법 제6조에 의한 신체검사 대상자로 결정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위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2쪽 15줄부터 제20줄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법의 공상군경 요건 및 보훈보상자법의 재해부상군경 요건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공상군경”을"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 질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