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9.16 2014고단2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7. 22:45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도사곡길 21 사북주공아파트 206동 건물 뒤편 노상에서, 의붓아들인 피해자 C(39세)가 현관 출입문을 잠그고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방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가로 17cm, 세로 9cm, 높이 5cm)을 피해자의 방 유리창 쪽으로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트려 손괴함과 동시에 깨어진 유리창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어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