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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9.15 2014고단6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5. 7. 22:50경 목포시 C, 4층 피해자 D(48세) 운영의 E가요

주점 입구에서 피해자와 연락이 자주 없었다면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9cm, 세로 8cm)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왼손을 물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에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벽돌을 4층 창문 밖으로 던져 그곳 1층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옵티마리갈 승용차의 지붕을 찌그러뜨려 수리비 4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진

1. 차량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2. 다수범죄 처리기준 :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참조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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