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5. 02:4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이 운전하는 F 베르나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가던 중, 뒤따라오던 피해자 G(28세)가 타고 있는 승용차가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E은 위 베르나 승용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끌어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39cm 세로 15cm )을 들고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좌측 견관절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그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 폭력 > 일반적인 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