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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28 2018고단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0. 07:51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역 5번 출구 상향 에스컬레이터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탑승한 피해자 E( 가명, 여, 15세) 의 뒤에 서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 폰 6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켜고 이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려 하다가, 이를 알아챈 피해 자가 뒤를 돌아보자 촬영하지 못하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CCTV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1.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모르는 여성들 3명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인 강제 추행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2. 8.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 인은 위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지 7개월 만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전혀 나아짐이 없이 또 다시 모르는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그동안 재범하지 않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제대로 된 반성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이 어린 피해자는 굉장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 혐오감, 모욕감을 느꼈다.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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