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6세, 가명 )과는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사이이고 다른 피해자들과 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17:57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 E( 여, 15세) 가 교복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가던 피해자의 뒤에 서서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가명), F( 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4, 6, 12, 19)
1.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영상 CD 첨부)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1. 취업제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