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7세 )과는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9. 13. 23:45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교회’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보고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땅바닥에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제압한 후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음부와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등(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
- 밤에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에게 급작스레 추행을 당한 피해자는 굉장한 공포심과 함께 큰 성적 수치심, 혐오감, 모욕감을 느꼈다.
정신적 충격이 쉽게 회복되기 어려워 보인다.
- 다만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 우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