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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22 2017고단20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9. 07:49 경 지하철 1호선 용 산행 급행열차가 역 곡 역에서 개봉 역 사이를 지날 무렵 번호 불상의 전 동열차 내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인근에 서 있는 피해자 C( 여, 27세) 의 하체와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합의 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여러 날에 걸쳐 피해자를 따라 다녔고, 결국 치마 속을 촬영하였는 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가 굉장한 혐오감, 모욕감, 성적 수치심, 두려움을 느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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