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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08 2016노4458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K, J, I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말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에 충분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8. 일자 및 시간 미 상경 담양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마을 주민 F 부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 같은 마을 주민인 피해자 G( 여, 37세 )를 지칭하여 “G 씨 집에 남자가 트럭 타고 와서 새벽에 나가더라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2. 20:00 경 전 남 담양군 H에 있는 I의 집에서 마을 주민 J 부부, K 부부, I 부부와 함께 닭백숙을 먹던 중 피해자를 지칭하여 “ 신랑을 잡아먹었다.

맨날 싸우면 G 때문이다.

저렇게 드세게 생겨서 남편 잡아먹었다”, “ 남자가 트럭 타고 와서 새벽에 나가더라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 가항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의 말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한 데다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위 나 항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4. 당 심의 판단

가. 위 공소사실 중 가항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G, J의 진술은 전문 진술로써 증거능력이 없다) 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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