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9. 경 전 남 진도군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온누리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대금을 입금하면 온누리 상품권을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부 F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30. 경 전 남 진도군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온누리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대금을 입금하면 온누리 상품권을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부 F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7. 18:44 경 전 남 진도군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번개 장터 사이트에 소액 결제를 해 주면 결제금액만큼 현금으로 입금하여 주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20 만 원을 결제해 주면 17만 원을 입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결제를 하고 결제 금액을 되파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결제금액에 상당한 금원을 입금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