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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0 2016구단1073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7. 26. 원고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 중 좌측 주월상인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9. 20. 임관(해군)하여 2015. 12. 31. 전역(원사)한 자로, 2016. 2. 1. 피고에게 “원고는 B 전투체계 종합능력평가 음탐평가 요원으로 승선하여 미국 하와이 임무수행 중 2012. 5. 21. 18:00경 훈련 평가서 작성차 전단 상황실 도어를 열고 들어가던 중 파도에 의한 요동에 도어 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좌/우 손목과 목에 충격을 받아 결국 서울대병원에서 2013. 5. 27. 및 2014. 1. 20. 양측 손목 수술을 받았고, 2014. 10. 19. 경추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좌우 손목, 경추 5-6, 6-7번’에 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6. 7. 26. 원고에게 ‘좌측 주월상인대 파열(정복술 및 핀삽입술), 우측 주월상인대 파열(정복술 및 내고정술, 재건술)’(이하 ‘이 사건 제1상병’이라 한다), ‘경추 제5-6-7 경추 추간판탈출증(추간판 제거 및 유합술)’(이하 ‘이 사건 제2상병’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결정을 통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해군 전비전대 음탐 관찰관으로 재직 중 전투체계 종합능력평가 음탐평가요

원으로 직무수행하다가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하였던바, 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에 해당하므로, 주위적으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고, 예비적으로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성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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