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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26 2015구단60702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체간(추간판탈출증), 신경(혈관미주 신경성 실신)’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8. 9. 육군에 입대하여 2012. 10. 18. 보충역으로 복무전환되었다가 2013. 7. 2. 소집해제된 사람으로서, 2013. 9. 23. 피고에게 ‘손, 손목, 허리, 머리’를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골절 제2중소골 경부 좌, 파열 월상삼각골간 인대 좌, 파열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좌(핀고정술 및 관절경하 정복술 후 상태)‘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로 인정하였으나 신체검사결과 등급기준미달판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5. 피고에게 추가상이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5. 7. 10. 원고의 ‘좌측 제2중수골 경부 분쇄골절, 좌측 손목 삼각골 골절, 좌측 삼각월상골간 인대파열, 좌측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좌측 제3수지 근위지절간 중앙건 완전파열 및 부또니에르 변형, 좌측 제2수지 중수지골관절 척측측부인대 완전파열‘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결정을 하였고, ’체간(추간판탈출증), 신경(혈관미주 신경성 실신)‘에 대해서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을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전 추간판탈출증이 없었으나, 입대 후 포병으로서 무거운 포신 등을 들고 빠르게 이동하는 훈련 등을 받으며 허리에 무리가 갔고, 특히 포술 경연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포의 지대를 변환하고 부수기재를 옮기다가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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