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1983. 5. 28. 임관하여 2016. 9. 30. 정년전역(원사)한 부사관으로 2016. 11. 2. 피고에게 ① 척추 부위 질환(척추관협착증, 척추전방전위증 등, 이하 ‘이 사건 제1상병’이라 한다), ② 왼쪽 귀 질환(돌발성 난청과 어지러움, 이하 ‘이 사건 제2상병’이라 한다), ③ 심장질환(협심증, 이하 ‘이 사건 제3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2. 2.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과 원고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9, 15, 16, 17, 30, 32, 3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근무시간 중 부대장의 지시에 따라 체육훈련을 하다가 척추 부분에 부상을 당하여 이 사건 제1상병이 발병하였고, ② 항공기 인근에서 장기근무를 하면서 소음 및 스트레스로 이 사건 제2상병이 발생하였으며, ③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제3상병이 발생하였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원고에 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지정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에 규정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