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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10 2017구단10365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1983. 5. 28. 임관하여 2016. 9. 30. 정년전역(원사)한 부사관으로 2016. 11. 2. 피고에게 ① 척추 부위 질환(척추관협착증, 척추전방전위증 등, 이하 ‘이 사건 제1상병’이라 한다), ② 왼쪽 귀 질환(돌발성 난청과 어지러움, 이하 ‘이 사건 제2상병’이라 한다), ③ 심장질환(협심증, 이하 ‘이 사건 제3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2. 2.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과 원고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9, 15, 16, 17, 30, 32, 3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근무시간 중 부대장의 지시에 따라 체육훈련을 하다가 척추 부분에 부상을 당하여 이 사건 제1상병이 발병하였고, ② 항공기 인근에서 장기근무를 하면서 소음 및 스트레스로 이 사건 제2상병이 발생하였으며, ③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제3상병이 발생하였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원고에 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지정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에 규정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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