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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9 2014가단2768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 6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A은 2010. 10. 28.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36,700,000원, 입주지정기간 2011. 5. 1.부터 2011. 5. 30.까지, 임대차기간 입주일로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A은 2011. 4. 27.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자신이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임대보증금반환 채권 전부를 양도하면서, ‘변제기일 (또는 기한이익상실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임대차기간 내에라도 원고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이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건물을 인도하겠다.’는 취지의 명도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 A은 2011. 6. 10. 위 채권양도 취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도달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3. 6. 1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보증금 38,461,000원, 차임 월 262,000원, 기간 2013. 7. 1.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갱신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1. 11. 30. 기간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A은 임대인인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A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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