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 사실
가. 금전 대여 관계 피고는 2011. 12. 7. 원고로부터 61,200,000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 반환을 연체하고 있다.
나. 피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의 임대차계약 및 갱신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간 2012. 1. 1.~2013. 11. 30., 임차보증금 72,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피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고, 그 무렵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피고는 현재도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임차보증금 채권 양수 및 채권 양수 통지 원고는 2011. 12. 6.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 72,000,000원의 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채무자인 임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를 통지하였다. 라.
이행각서 작성 피고는 2011. 12. 5. 원고에게 “변제기일(또는 기한이익상실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임대차기간 내에라도 귀하(이하 ‘귀하’는 원고를 말한다)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위 부동산에 관하여 본인이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귀하 또는 귀하가 지정하는 자에게 건물을 명도하여 드리겠음”을 확약하였다.
동시에 피고는 “필요한 경우 귀하가 본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는 데에 합의하고, 위 내용이 명시된 명도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마.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