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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6 2014가단4700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A은 2013. 2. 5.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0,390,000원, 기간 2012. 11. 1.부터 2014. 10.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A은 2013. 3. 4.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자신이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임대보증금반환 채권 전부를 양도하였고, 같은 날 위 채권양도 취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도달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0.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A은 임대인인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A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0,390,000원에서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피고들 사이의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 A에 대하여 가지는 연체차임,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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