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10.13 2015구합11424
저작권등록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약 10년 전부터 판매하고 있던 동종 디자인의 제품(인형)에 대하여 피고가 소외 B에게 저작권 등록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해주는 바람에 원고와 다른 상인들은 위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고 B으로부터 형사고소까지 당하는 불이익을 입고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위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 19502 판결 등 참조).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53조 제3항에 의하면,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되고,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되는바, 위 각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 발생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라 단지 저작자, 창작연월일, 최초 공표연월일 등에 대한 추정력을 부여하는 공시제도에 불과하고, 이 사건 처분 그 자체로 인하여 원고가 동종의 캐릭터 인형을 판매하는 데에 법률상 제약을 받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