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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1.12 2020구합75279
뇌성마비걸린장애인새끼들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 중 전자소송계정말소 복구청구 부분

가.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 1950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설령 원고가 비법인사단 등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고, 피고 법원행정처장이 B, C에 대하여 전자소송 시스템의 사용자등록을 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처분의 당사자가 아님이 명백하다.

위 처분의 근거 법령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등을 살펴보아도 위 처분이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원고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B, C이 전자소송 시스템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원고의 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로 봄이 타당하다.

결국 원고에게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부분은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소 중 나머지 작위취소 또는 부작위위법확인 부분 소장의 청구취지는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서 그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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