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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27 2016구합66193
저작권등록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는 B 별지 목록 기재 각 저작물(이하 ‘이 사건 각 저작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이 저작자를 A와 재단법인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A 등’이라 한다)으로 하여 저작권 등록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등록’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저작물을 창작한 진정한 저작자이다.

그런데 A 등이 무단히 이 사건 각 저작물에 관하여 저작권 등록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A 등이 저작자가 아닌 무권리자에 불과한데도 위 등록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등록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은 저작권법 제53조 제1항을 위반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등록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저작물을 이용하는 데 어떠한 법률상 제약을 받거나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사건 각 저작물의 저작권자임을 주장하는 데에도 하등의 법률상 제약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등록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의 침해가 발생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즉 원고적격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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