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년 1 월경부터 제주시 D 원룸 202호를 피해자 E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촌 동생과 거주하던 중 위 원룸 건물 복도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방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2017. 3. 4. 경 피해자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위 원룸에서 퇴거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다른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보증금 반환을 거절당하자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4. 30. 07:56 경부터 같은 날 08:19 경 사이에 위 D 원룸 202호에 가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끊어 버리자 화가 나 그 곳 서랍에 있던 양말을 꺼내
어 침대 매트리스에 올려놓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양말에 불을 붙여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매트리스에 옮겨 붙게 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옷장 안에 계약서 용지를 놓고 위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있는 E 소유인 D 원룸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화재발생 종합보고서
1. 각 내사보고 [ 현장 출동 경찰관의 확인내용 등 /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첨부]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 유 기 징역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