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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4.24 2018가단307685
대여금
주문

1. 피고 D, E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각 44,620,125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의 배우자인 소외 B는 2015. 7.경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C으로부터 당시 소외 회사가 추진 중이던 평택시 G 일원에 숙박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에 사용할 자금을 차용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원고들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권유하였다.

나. B의 위와 같은 권유에 따라 원고 A는 2015. 7. 14.경, 선정자들은 2015. 7. 20.경에 각 5,000만 원을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7. 7. 31.경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위 차용금 1억 5,000만 원(= 5,000만 원 × 3인)과 그에 대한 2017. 8. 17.까지의 25개월간의 이자 명목의 금원 6,750만 원(= 월 270만 원 × 25개월) 합계 2억 1,750만 원을 2017. 8. 4., 같은 해

8. 31., 같은 해

9. 30. 등 3회에 걸쳐 회당 7,25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되, 위 지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액에 대하여 월 10%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변제약정‘이라 한다), 피고 D은 위 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이후 원고 A 명의 계좌로 2017. 8. 21. 7,660만 원이 피고 D 명의로 송금되었고, 2018. 9. 22. 2,500만 원이 피고 C 명의로 송금되었으며, 2018. 10. 1. 2,000만 원이 피고 C 명의로 송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C이 차주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C이 주채무자로서 원고들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 차주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C이 B에게 사업자금을 차용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원고들이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으며, 피고 C 명의로 2018. 9. 2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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