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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6 2020노70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운영하던 회사를 이전하고 시설 확충을 하기 위해 피해 자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차용하여 그중 3,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나머지 3,000만 원을 나누어 변제하던 중 회사가 파산하여 전부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처음부터 변제할 능력 없이 위 6,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의류업체인 ‘C’ 라는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C ’에서 2006. 경부터 2014. 경까지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경 서울 중구 장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족발 집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지금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융통해 주면 이자를 지급하고 빠른 시일 내에 변제를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회사 이전 비용 등이 필요한 상황에서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1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회사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는 대부분 체불 임금이나 기존 차용금의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생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3. 5. 20. 경 1,000만 원을, 2013. 5. 29. 경 5,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범죄의 고의에는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되는 것이고, 증거들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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