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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1 2020가단5084460
어음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75,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부터 2020. 5. 26.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주식회사 D는 2017. 7. 21. 액면금 7,580만 원, 지급기일 2018. 1. 31., 지급장소 기업은행 대학로지점, 수취인 주식회사 E로 된 전자어음(어음번호: F, 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한 사실, 이 사건 어음은 수취인으로부터 피고 B,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피고 C, 주식회사 I, 원고에게 순차적으로 배서ㆍ양도된 사실, 이 사건 어음은 2018. 1. 31. 발행인의 거래 정지로 지급 거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어음의 배서인인 피고들은 합동하여 이 사건 어음의 최종소지인인 원고에게 어음금 7,5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무담보로 배서하였기 때문에 소구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음법 제15조 제1항은 '배서인은 반대의 문구가 없으면 인수와 지급을 담보한다.

"라고 정하고 있는데, 갑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어음에 무담보로 배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C은 어음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어음 소지인인 원고에 대하여 어음상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J의 제안에 따라 어음 할인을 위해 주식회사 G에 이 사건 어음을 건네주었으나 할인금을 받지 못했고 이 사건 어음도 반환받지 못하였는데, 이후 원고도 아무런 대가 없이 전전 유통된 이 사건 어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이 이 사건 어음에 배서한 이상 배서인으로서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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