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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20 2019가단33403 (1)
약속어음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19. 5. 29. 유한회사 D에게 액면금 50,000,000원, 어음만기일 2019. 11. 29.인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한 사실, 그 후 위 회사가 2019.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을 배서양도한 사실, 원고가 어음만기일에 이 사건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피사취를 이유로 지급이 거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인 피고는 그 최종소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의 액면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제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유한회사 E을 운영하는 F은 피고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면 저렴한 단가로 골재를 납품하겠다고 기망하였고, 피고는 이를 믿고 F으로 하여금 자금융통을 하게 할 목적으로 F이 지정하는 유한회사 D에게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하였다.

원고는 유한회사 D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배서양도받으면서 G 명의의 계좌로 44,000,000원을 입금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G에 대한 대여금에 불과하고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의 할인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1) 융통어음은 타인(피융통자 으로 하여금 어음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금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어음을 말하고, 융통어음의 발행자는 피융통자로부터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선의이거나 악의이거나, 또한 그 취득이 기한 후 배서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대가 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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