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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498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경부터 B군청에서 지정한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에 소속되어 활동하면서 엽총을 사용하여 유해야생동물 수렵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C(60세)은 피고인의 유해야생동물 수렵 활동시 플래시를 비춰주는 일을 담당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2. 22:00경 전남 D에 있는 B경찰서 E파출소 앞에서, 유해야생동물인 멧돼지를 수렵하기 위하여 엽총을 들고 F이 운전하는 G 무쏘 승용차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하였고 피해자는 그 옆 좌석에 탑승하여 멧돼지 서식지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엽총을 사용하여 수렵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엽총을 총집에 넣거나 포장하여 휴대 또는 운반하여야 하며, 엽총을 휴대 또는 운반할 시 실탄이나 공포탄을 장전하지 아니하여 총기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멧돼지를 발견하는 즉시 격발해야 수렵에 성공할 수 있다는 이유로 엽총에 미리 실탄을 장전한 과실로 같은 날 23:50경 전남 H 부근 도로를 지나던 중 위 승용차 내에서 엽총의 방아쇠를 건드려 실탄이 발사되게 하였고 그 충격으로 총기가 옆으로 눕혀지면서 재차 실탄이 발사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양쪽 무릎에 총상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회, 2회)

1. 내사보고(피혐의자 소지 총포 제원) 및 첨부된 총포 상세보기

1. 진단서

1. 사진(수사기록 27, 2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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