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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10 2016고정775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8. 진천경찰서장으로부터 유해조수구제 용도로 총포(엽총, 명칭 A303, 구경 12mm , 제조번호 B)의 소지허가를 받고, 2016. 4. 18.부터 2016. 12. 31.까지 진천군수로부터 진천군 C 피해신고지역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았다.

D은 2016. 4. 18. 진천경찰서장으로부터 유해조수구제 용도로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고, 2016. 4. 18.부터 2016. 12. 31.까지 진천군수로부터 진천군 C 피해신고지역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았다.

1. 피고인과 D의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2016. 4. 25. 23:34경 더블캡 화물차량을 타고 허가지역이 아닌 충북 진천군 E 앞길을 지나던 중 수렵조수인 고라니를 발견하자 D은 위 차량 안 조수석에서 서치라이트를 비추고,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엽총에 실탄을 장전한 후 사격하여 수렵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였다.

2. 피고인의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받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와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진천군 C을 수렵지로 하여 유해조수 구제 용도로 허가 받은 위 총포를 야생동물인 고라니를 향해 실탄 1발을 발사하여, 허가받은 외의 지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고라니를 포획하기 위해서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등), 수사보고 피의자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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